부동산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원 2020.05)
2020. 5. 19.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부동산(토지,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 1. 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격1)을 공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2)된 이래 부동산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 과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를 보이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고가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