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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현황 및 개선과제(입법조사처 2020.5)

 

(NARS+현안분석+제135호-20200519)+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현황+및+개선과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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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 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 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자체 조례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 여되어 있음
◦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민간위탁 운영법인의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자 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 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