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조 2,120억원, 징수 11조 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2020. 3. 31.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조 2,120억원, 징수 11조 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조 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