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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나라살림 이슈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조 2,120억원, 징수 11조 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2,120억원, 징수 11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8,398억 원, 징수액은 2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시적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