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제76호]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2020. 10. 20.
- 요 약 -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