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경 재원 연가보상비, 질병관리본부는 깎고 청와대는 안깎았다?
2020. 4. 22.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깎았지만 청와대·국회 등 일부 기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안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방 국립병원 연가보상비는 다수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 등 일부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 담긴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규모는 총 3953억원이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가 7억600만원 삭감됐고, 국립재활원 인건비가 12억62만원 깎였다. 국립공주병원 등 6개 국립병원의 인건비도 총 5억8700만원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