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힘들다지마는 더 힘든 사람들이 있죠., 기재부의 예산편성권한 독점, 결과는 올드딜 “한국판 뉴딜은 올드딜”이랍니다. 642개 사업 중 70%가 기존 사업의 재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에만 내년에 21조 3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이중 17조 8천억 원은 기존 각 부처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이어서 ‘뉴딜’이 아닌 ‘올드딜’이라는 것이지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분석입니다. 더구나 사업 투자 예산이 아닌 펀드 출자 예산 6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존 사업들은 환경부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사실상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비 예산이랍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인 정부 3년의 예산 편성은 ‘사람보다 SOC’가 먼저였다는 정의당 장혜영의원의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지난 3년 간 기재부 예산편성안을 보면 SOC 예산은 13.8%가 늘고 복지는 5.5%가 늘었답니다. 전체 증가율이 연평균 2.6%인 것을 비교하면 둘 다 늘었지만 상대적인 차이는 확연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예결산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내세운 ‘SOC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재정 기조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기조를 바꾸었기 때문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과거처럼 SOC를 통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던 데에서 건설보다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확연한 국회의 분위기를 보면 정치 탓만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SOC와 기업 등 경제에 사용하는 것은 투자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당국인 기재부의 생각인데, 기재부에 예산편성권한이 집중되고 폐쇄적인 것이 문제는 아닌지 평가해 볼만합니다. 10대 경제대국을 한 개의 부처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진국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앞서가며 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일까요? 이번에도 나라살림레터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별 금융과 대출을 통해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KCB 리포트,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지역 사례 분석을 다룹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9월 신용대출, 청년 대출액과 노인 연체액 급증💸 9월 1인당 총 대출액은 3,557만 원이다. 이 중 신용대출금액은 711만원으로 2.72% 증가하여 최근 4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과 노인의의 대출 문제가 크다.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은 전월대비 7.22%, 60대 대출 연체액은 전월대비 10.41%로 급증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도 사용량 측정법 바로잡아 연간 36억 원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반시장과 반기업은 다르다 법무부는 지난 9월28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국은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집단소송을 할 수 없었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판결효과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에도 미치는 소송을 뜻한다. 그동안 많은 언론은 원고가 여러 명인 소송을 '집단소송'이라 썼는데,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풀어서 쓰거나 그냥 단체소송이라고 표현해야 맞다. 집단소송제가 없는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봤어도 건강상·시간상 여유가 없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히 피해자여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률 행정적 절차에 따른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비효율을 막자는 게 ‘집단소송’의 존재 이유다. 상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것이다. 회사가 실수했다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만 적용된다. 펀드, 보험을 잘 못 파는 등의 실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로 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반복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사전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시장 친화적인 규제 방안이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반시장적 정책일까? 일부 언론에서 상법 규제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기업과 반시장은 전혀 다른 말이다. 시장 참여자는 경영인 말고도 소비자, 노동자 등 무수히 많다. ✋[오늘의 숫자] 11.54%, 우리나라 기업의 소멸률
😶 [오늘의 보고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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