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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나라살림레터 37호] 예산안 심의 잘 하는 법🔎🔎

지방의원 예산안 심의 가이드!

하는 것도 없고 안하는 것도 없는 예산 개혁
2021년 예산심의가 10월 28일 정부의 시정연설로 시작됩니다. 555조 원에 이르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첫번째 행사인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재정은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산 분류에서 '어디에'는 분야별(기능별), '어떻게'는 성질별 분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어도, 인건비와 현금 경상이전은 매우 성질이 다른 것이지요.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융자, 출자, 보조, 보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주 레터에서는 그 중 보조금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보조사업으로 매년 중앙 및 지자체의 60조 원이 넘는 재정이 지출되지만, 이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매년 일부 보조금에 대해 평가하여 개편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2020년에 평가한 보조사업은 241건인데, 이 중 최종 판정 결과가 '즉시폐지'인 사업은 2건이고 '단계적 폐지'인 사업은 12건입니다. 폐지 판정은 적지만 종합적 결과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상 추진 판정은 24건, 평가 대상 사업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98건이 '감축' 또는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다고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없는 것은 제도가 작동하지 않거나 보수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국가재정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것이 저희 연구소의 소명입니다. 이번주에도 연구소의 레터는 새로운 내용을 싣고 출발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김태욱 책임연구원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김미영 연구원의 보고서, 지방의원들이 이번 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코칭하는 서호성 책임연구위원의 연재 등을 포함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⑧ 
예산안 심의 잘 하는 법!🔎
예산안 심의의 계절이다. 예산은 정책이고 정치다. 세출 예산이 특히 그렇다.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예산안 심의, 잘하는 법은 있다. 가용재원(세입)이 충분히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세출)되게 편성했는지, 세입을 잘못 과소추계해서 해야 할 일의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집행부의 예산 편성 조정 과정이 공정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 알려드립니다 👈
향후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와 알뜰살뜰 지방재정」 시리즈는 지방의정연구센터 회원에 한하여 전문을 제공합니다. 회원이 아닌 나라살림레터 구독자들께서는 계속해서 핵심 내용 발췌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방의정연구센터 알아보기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문제 없는 사업은 10%뿐💁
지난 9월,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평가 대상 사업 241개
중 10%의 사업만이 기존의 예산과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다. 국고보조사업 대다수가 예산 규모 및 사업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들을 비롯해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가 낮은 사업들의 문제점을 알아봤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학교에 보내는 자치단체 예산마저 빈익빈부익부🏫
교육청 예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 분야에 경비를 지출한다. 바로 교육경비보조금이다.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지만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강원도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72,067원인데 비해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398원으로 109배 차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에산은 14,800백만원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금천구 2,409백만원보다 6배 많다.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 격차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더보기 미영 연구원  

[오늘의 숫자] 2조 5,207억원
  •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565건이며, 이 중 재정 수반 법률은 182건이라고 합니다. 추계가 가능한 101건에 대한 재정소요 점검 결과, 수입 재정 수반 법률 16건의 시행으로 2020년~2024년까지 연평균 2조 5,207억 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재정 수반 법률 85건 시행으로 연평균 3조 6,708억 원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재정 수반 법률에 대한 예산 반영 분석 결과, 16건의 수입 재정 수반 법률에 따라 2020년 1,742억 원 수입이 감소하였고, 66건의 지출 재정 수반 법률에 따라 총 3조 1,305억 원(2019년 2,747억 원, 2020년 2조 8,559억 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나라살림의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게 하는 것은 무언가 이해가 걸린 집단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2020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주요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 재정 지표를 점검한 결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주요 경제 지표들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은 증가했음에도 민간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나 각국의 정책 및 산업 구조에 따라 상승폭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과감한 재정 · 통화정책이 실시되었으나, 화폐 유통 속도의 감소로 정책 효과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국채 실효이자율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나은 형편으로 보이지만 좋아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 이럴수밖에 없다면 적응하고 이속에서 긍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 더보기

  •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속세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비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속세 일괄공제 등의 공제 혜택이 많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극소수라던가, 상속세가 없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소득세를 평상시에 낸다든가 하는 정확한 근거와 사례를 들어야겠지요.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이번에 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강행한답니다. 내달 1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서 2022년이면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위반이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개개인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서 통신사에 돈이 가는 정책보다는 공공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책이 낫지 않을까요? 예산 귀착, 예산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4만톤급 경항공모함 추진이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의 방향에는 논쟁이 필요합니다만, 너무 남들 하는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항공모함의 유용성이 감소되고 있는데 강행하는 것은 좀 무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전철이 있으니 우리도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체면상 있어야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을 뿐이다 
요즘 많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논리가 있다. 3억원이 대주주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리는 실없는 농담이 아니다. 진지하다. 서울 전셋값도 안 되는 3억원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니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런데 세금은 대주주만 내는 것이 아니다. 고액 소득자인 대주주 노동엔 물론이지만, 저소득 신입사원의 노동에도 소득세를 낸다. 조세의 제1원칙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이다. 대주주 여부와는 상관없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다루는 소득세법상의 ‘대주주’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일반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일 뿐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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