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증감액 분석 및 의의
2018. 12. 14.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즉,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