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2020.07)
2020. 7. 7.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