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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 제36호]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요 약 -

 

  •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함. 그러나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상 우연적인 이유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애쓰는 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됨. 반면,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됨.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의 연가확대에 따라 모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는 손해가 없으나, 코로나19 대응 역할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임.

 

  •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 보다는 정치적 목표임. F-35매입 시기를 조절하거나 외평기금 지출 축소로 형식적으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 F-35 매입은 차년에 지속되며, 국채를 발행하여 2.8조원의 외화자산을 매입하면 국채 발행양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함. 

 

  •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질본 공직자의 사기가 저해 되어서는 안 됨.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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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36호_2차추경인건비

제36호 2020. 4. 21(화)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적자국채 발행 없는 무리한 목표에 따라 질본, 국립병원 인건비도 삭감돼 청와대, 국회 등 연가보상비는 유지,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 원칙 없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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