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 확보 내용의 일부는 과장∙허위로 드러났음. 지난 4일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영되었음
○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예산 확보 건수 16,759건, 경기지역 3,129건, 46.5조원으로 예산확보 건수와 예산확보 액수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3.3조원(43.0%)으로 가장 많음
○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111.8조원(42.4%)으로 예산 확보 액수가 가장 많고, 예산 확보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7,657건으로 가장 많음. 연도별로는 2019년이 76.7조원으로 가장 많음
○ 행안부 지방재정365와 비교분석 결과 예산확보 사업 집행율은 60%대로 저조하고, 국비 54.1%에 지방비 부담이 43.8%로 나타남. 기초단체 부담률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과 충북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사업집행률은 2016년 61.3%, 207년 60.1%, 2018년 64%로 대체로 60%대 초반으로 비교적 낮음. 특히 광주지역이 40%대로 가장 낮게 나타남. 분야별로는 수성 및 교통 분야 집행률 저조
○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예산확보 주장 유형을 보면 ▲정부 추진 기 예산 편성된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확보 주장은 ‘과장’ ▲ 지자체 추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 주장은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 지자체 추진 정부 공모사업 예산 확보 주장은 ‘공모심사 공정성 침해’ ▲ 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주장은 ‘허위’ 등 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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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RaxO-PwjMb-cbVl6HuVjR5eKMNToRB--/view?usp=sharing
1. 분석 개요
□ 분석대상 : 20대 국회의원(지역구) 253명 정원 중 현원 248명
□ 의정보고서 수집 대상 및 방법
○ (대상) 의원별 2016년~2019년 의정보고서
○ (방법)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
(http://ampos.nanet.go.kr:7000/mainPage.do), 의원 블로그
○ (수집) 현원 248명 중 229명의 의정보고서 수집
* 의정보고서 누락된 19명 의원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보내 의정보고서 국회도서관 등록 및 이메일 송부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음
□ 의정보고서 DB입력
○ 기준 : 의원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예산사업, 예산 확보 명기되어 있는 사업
○ 입력 건수 : 총 16,759건 (2016년 2,986건, 2017년 4,641건, 2018년 2,574건,
2019년 3,658건)
○ 근거자료 확보 : 연도별 세부 사업 내역 확보를 위해 의원실에 자료 요구
- (기간) 2019년 12월 10일 ~ 12월 21일
- (방법) 총 229명 대상 나라살림연구소 공문, 의원별 의정보고서 입력본, 의원실 작성양식 배포(팩스 및 메일 발송, 전화 확인)
- (제출) 총 19명(김상희, 김성식, 김영우, 김정우, 김종훈, 도종환, 맹성규, 설훈,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유동수, 유승희, 윤한홍, 이종걸, 이찬열, 정성호, 홍의락, 윤후덕) *근거자료 제출로 사례 분석에서 제외
2. 분석 결과
□ 기초 분석
○ 분석대상 : 의정보고서 예산 확보 전체 데이터 16,759건
1) 지역별
- 예산 확보 건수는 경기가 3,129건(18.7%)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66건(16.5%)으로 전체 건수 2위
- 예산 확보 액수는 경기가 46.5조원, 경북이 33.7조원, 전남이 33.3조원 순. 서울은 16.4조원
지역 |
세부사업 건수 |
비율 |
예산확보액(억) |
비율 |
강원 |
192 |
1.1% |
106,963 |
4.1% |
경기 |
3,129 |
18.7% |
465,313 |
17.7% |
경남 |
779 |
4.6% |
84,508 |
3.2% |
경북 |
1,194 |
7.1% |
336,858 |
12.8% |
광주 |
638 |
3.8% |
190,044 |
7.2% |
대구 |
757 |
4.5% |
132,112 |
5.0% |
대전 |
568 |
3.4% |
75,283 |
2.9% |
부산 |
929 |
5.5% |
59,209 |
2.2% |
서울 |
2,766 |
16.5% |
164,392 |
6.2% |
세종 |
22 |
0.1% |
1,168 |
0.0% |
울산 |
217 |
1.3% |
212,572 |
8.1% |
인천 |
1,070 |
6.4% |
133,817 |
5.1% |
전남 |
1,347 |
8.0% |
333,016 |
12.6% |
전북 |
1,016 |
6.1% |
173,219 |
6.6% |
제주 |
158 |
0.9% |
5,421 |
0.2% |
충남 |
1,448 |
8.6% |
93,246 |
3.5% |
충북 |
529 |
3.2% |
67,001 |
2.5% |
총합계 |
16,759 |
100.0% |
2,634,142 |
100.0% |
2) 분야별
- 예산확보액 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3.3조원(43.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91.2조원(34.6%). 두 분야를 합치면 전체의 79.6%에 달함
- 환경보호분야는 11.5조원(4.4%)로 3위. 상하수도 관련 사업 포함
-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11.3조원으로 4.3%에 불과
분야 |
세부사업 건수 |
비율 |
예산확보액(억) |
비율 |
공공질서및안전 |
500 |
3.0% |
76,353 |
2.9% |
과학기술 |
162 |
1.0% |
20,786 |
0.8% |
교육 |
1,131 |
6.7% |
46,399 |
1.8% |
국토및지역개발 |
5,723 |
34.1% |
911,915 |
34.6% |
기타 |
16 |
0.1% |
336 |
0.0% |
농림해양수산 |
830 |
5.0% |
53,024 |
2.0% |
문화및관광 |
1,062 |
6.3% |
44,463 |
1.7% |
보건 |
94 |
0.6% |
4,496 |
0.2% |
사회복지 |
892 |
5.3% |
113,185 |
4.3% |
산업ㆍ중소기업 |
667 |
4.0% |
47,268 |
1.8% |
수송및교통 |
2,815 |
16.8% |
1,133,605 |
43.0% |
예비비 |
1 |
0.0% |
|
0.0% |
일반공공행정 |
598 |
3.6% |
67,407 |
2.6% |
환경보호 |
2,268 |
13.5% |
114,905 |
4.4% |
총합계 |
16,759 |
100.0% |
2,634,142 |
100.0% |
3) 정당별
- 예산확보액은 자유한국당이 111.8조원(42.4%), 무소속이 67.8조원(25.7%), 민주당이 54.1조원 (20.5%)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2배에 가까움. 건수로는 민주당이 7,657건으로 가장 많음
정당 |
세부사업 건수 |
비율 |
예산확보액(억) |
비율 |
더불어민주당 |
7,657 |
45.7% |
540,979 |
20.5% |
무소속 |
1,720 |
10.3% |
677,692 |
25.7% |
민주평화당 |
249 |
1.5% |
50,094 |
1.9% |
민중당 |
13 |
0.1% |
961 |
0.0% |
바른미래당 |
565 |
3.4% |
208,404 |
7.9% |
우리공화당 |
148 |
0.9% |
35,235 |
1.3% |
자유한국당 |
6,370 |
38.0% |
1,117,607 |
42.4% |
정의당 |
37 |
0.2% |
3,169 |
0.1% |
총합계 |
16,759 |
100.0% |
2,634,142 |
100.0% |
4) 연도별
- 2019년이 76.7조원으로 가장 많음
연도 |
세부사업 건수 |
예산확보액(억) |
2016 |
2,986 |
63,715 |
2017 |
4,641 |
531,589 |
2018 |
5,474 |
572,144 |
2019 |
3,658 |
766,695 |
□ 비교 분석
○ 전체 16,759건 사업 중 행안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매칭된 사업은 4,076건으로 전체의 23%
1) 분야별
- 의정보고서 예산확보 사업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 18% 대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음
2) 시‧도비 부담률
- 전체 사업비 19조원 중 국비 부담액은 10.3조원으로 54.1%. 광역에서 부담하는 시도비 비율은 28.7%, 이 중 기초자치단체 부담 비율은 15.1%. 국회의원이 확보했다는 국비 만큼 지방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는 것
- 특히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비 부담이 32.7%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3) 지역별
- 2016년~2019년 4년 동안의 사업비 비중은 경기 23.1%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14.4%, 전남 10.5%순
- 국비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은 전남 83.7%이고, 경북 76.7%, 경기 61.7% 순. 가장 낮은 곳은 서울 14.4%. 이는 서울의 재정구조 상 국비 보조율이 낮기 때문
- 경남과 충북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 편
4) 사업 집행률
○ 분석시점에서 2019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2016년~2018년까지 분석
- 연도별로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6년 61.3%, 207년 60.1%, 2018년 64%로 대체로 60%대 초반
- 이 중 광주는 2016년 37.9%, 2018년 43.9%로 매우 저조. 확보한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송및교통 분야 사업은 2016년 47.3%, 2017년 54.8%, 2018년 54.1%로 매우 저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은 2016년 59.3%, 2017년 62.1%, 2018년 60.5%로 저조
□ 유형별 사례 분석
○ 의정보고서 예산 확보 주장 유형
① 정부 추진 기 예산 편성된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확보 주장은 ‘과장’
② 지자체 추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 주장은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③ 지자체 추진 정부 공모사업 예산 확보 주장은 ‘공모심사 공정성 침해’
④ 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주장은 ‘허위’
1. 정부 추진 기 예산 편성된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확보 주장은 ‘과장’ ○ 철도, 도로, 단지 등은 정부 또는 지자체-정부 부처간 십수년간 예산편성 절차(예비타당성, 기본계획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음.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과장 내지 허위 |
사례1. 남해안 철도(보성-임성리) 건설 사업
○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은 10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근거로함. 1998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기본계획 수립, 2003년 공사 착공 등이 이루어진 사업임. 해당 지역구 의원 3명이 모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홍보
사례2.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2015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임. 또한 현재 19대 대선 공약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정부 예산 사업 설명서에서 밝히고 있음. 이를 의원이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홍보
사례3.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2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국가 고속도로망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임. 관련 지역구 의원 2명이 매해 자신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상황
사례4.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 국민해양안전관 사업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2015년부터 이미 추진되었던 사업임. 국가적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사례 5.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
○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 건설 사업은 19년 국토부가 총사업비 2조 6,694억원(사업비 21,628억, 보상비 5,066억, '13.09월 불변가격),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해당 지역구 의원은 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2017, 2018년 2,860억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95년부터 전반적인 국토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 용역 후 수년간 민간투자 시행사 협상, 선정 등의 과정으로 추진된것임
사례 6.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 선정
○ 산업통상부의 지역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8년부터 추진되었다고 산업통상부 2020년 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밝힌바 있음.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대책 대통령 보고 후 후속조치로서 추진되었으며 선도 산단을 지역상황과 여건을 살펴 선정되는것임. 이 선정 과정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면 심사 공정성 침해
사례 7. 동해중부선(포항~영덕~울진~삼척간)철도건설
○ 96년 타당성 조사를 한 이래로 2000년 기본계획 수립, 2002년에 들어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사업임. 해당 지역구 의원이 2017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31,599억원 확보는 정부가 수년전 기편성한 사업을 본인의 치적인양 홍보한셈
사례 8.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사업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유역 제2단계 (’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11.3, 새만금委)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11년 에 이미 2단계가 착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16년 사업비 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 조차 맞지 않음
사례 9. 태권도원 운영비
○ 문체부가 운영 중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99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를 시작으로 ‘09 태권도공원 기공식(전북 무주 태권도공원조성지)이 추진되었음. 2016년 국회 등원하자마자 태권도원 운영비를 해당 지역구 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사례 10.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 호남고속철 사업은 13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광주송정-목포간 고속철도 건설은 13년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15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되어온 사업임.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는 상관없이 정부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특히 사업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될 수는 있어도 의원이 증액을 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임
2. 지자체 추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 주장은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4년 지방분권 3개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시행의 재정적 지원목적으로 설치되었음(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변경) 부처별 분산 추진되던 균형발전사업 재원(5조원)을 동 회계로 통합. 2019년 균특예산 10.7조원(국고보조사업 형태).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는 지자체가 정부 소관부처, 균형위에 예산신청서를 제출하고(~4.30), 기재부 심의를 거치게 됨(비공모가 대부분, 공모형태). 즉 지자체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항목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예산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임. 균특회계 예산편성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지역균형성이며 이를 국회의원이 지역구 균특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말은 정부에 압력을 넣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음 |
사례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공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균특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확보했다는 일반농산어촌 사업(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은 해당 지역이 농산어촌 지역이라면 특별히 공을 들이지 않아도 대부분 예산을 확보 하고 있는 지역균형 예산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별 사업비를 배정하는 성격임.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균특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결국 지자체와 정부 부처 동시에 압력을 넣는 활동을 했다는 것임. 지자체에는 정부에 사업을 신청 하라고 압력, 정부에는 사업을 선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셈. 지역 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에 천착했다고 자인한 셈
사례 2.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 지방하천, 생태하천 등 하천정비 사업은 오래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해 온 사업임. 하천을 보유한 지역 대부분이 균특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즉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와 관련 확보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지자체가 신청하면 추진되는 사업임. 또한 하천정비사업은 2020년 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3. 지자체 추진 정부 공모사업 예산 확보 주장은 ‘공모심사 공정성 침해’ ○ 정부 부처별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각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에 지역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임. 부처 공모사업은 제안서 제출, 심사과정 등이 무척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절차의 투명성,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이를 국회의원의 능력 또는 압력으로 확보했다면 이는 사업 심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셈 |
사례1. 8개 국비 공모사업 유치 주장
○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한두개의 공모사업도 아닌 8개의 공모사업을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공모사업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의원의 과장, 허위 홍보일 가능성 높음
사례 2. 여수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선정 보도자료(2017.3)에서 “선정된 5개 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9개 노후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산단의 중요도, 재생사업 추진 필요성, 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고 밝히고 있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을 국회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4. 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주장은 ‘허위’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사업은 국회의원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사업임. 단체장 공약 사업이거나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허위나 과장 홍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사례1.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 스페이스 살림 건립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임. 단순히 본인의 지역구에 건립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과장된 홍보임. 건립 장소 역시 이미 2013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확정된 것으로 의원과는 무관한 사업임
사례2. 주민편의시설 증진(에코팩토리존) 조성
○ 에코팩토리존 조성 사업은 2012년부터 부산시가 공장밀집 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임.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사업이면서 수년전부터 시행되어왔던 것으로 국회의원의 능력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허위 내지 과장 홍보
사례 3.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
○ 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이미 2012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현 국회의원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사업임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의 지역구 예산 확보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먼저 총선 때 부터 후보자는 지역공약 수립시 타당성을 높혀야 함. 의원이 되면 공약의 예산을 확보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의정보고서 허위‧과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 공약 제출 시 부터 입법 활동과 연계한 공약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둘째,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의 기준 개발이 필요함. 예산의 법률 제‧개정 의정활동 연계 여부,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보 제외, 기 확정사업의 연도별 배분 제외, 지자체 자체예산 확보 제외 등을 들 수 있음
○ 셋째, 확보했다는 지역구 예산의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내역(지방비 매칭율), 관련 의정 활동의 정확한 기재가 필요함, 예산서상 세부사업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공개되는 재정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될 수 있도록 해야함. 예산 관련 상임위원회 질의,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 등의 의정 활동을 상세히 공개해야함. 또한 예산 성립이 국회의원 1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참여한 정당, 지자체, 지방의원 등 동시에 공개해야 함
○ 넷째, 일반 시민에 대한 예산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함. 정부 및 지자체는 예산에 대한 시민 교육을 확대하여 정부, 국회, 지자체, 의회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혀야 함.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의 부실 실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4. 연구 의미와 한계
○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가적 의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지역에 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 하지만 20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음. 하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①정부가 추진 중인 이미 예산이 편성된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을 확보 했다고 하거나 ②지자체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거나 ③지자체가 추진 중인 정부부처 공모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거나 ④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과 관련한 국비, 광역비의 예산 편성과정은 기재부와 정부부처,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역별 균형성 및 특성을 검토하여 추진되고 있음
○ 철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 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예비 타당성용역, 기재부 협의, 교통 및 환경 분석 등 십수년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임기 전에 이미 추진된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했다고 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허위 또는 과장 홍보임
○ 부처별 공모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등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간 균형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임. 현재 해당 사업은 100% 국비보조금은 존재하지 않고 주로 국비 50 대 지방비 50 매칭 비율로 추진되고 있음. 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선정에 개입 내지 압력을 가했다고 자인하는 셈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 할 때 지자체로부터 해당 지역구 지자체 사업계획 및 추진 상황을 요청해 그대로 의정보고서에 싣고 있는 상황임.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 행위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문제임
○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매년 발간하는 의정보고서를 통해 과장‧허위로 작성된 지역구 예산 확보 활동을 주로 홍보하고 있음. 이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지역구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 예산 연계과정에서의 예산 원칙 훼손, 예산 불균형 저해 등 예산편성 과정의 왜곡을 불러옴. 또한 쪽지예산, 사업 집행율 저조 등을 야기시켜 예산 낭비를 초래함.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재정분권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언론, 논문 등을 통해 지역구 의정보고서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이번 연구는 최초로 유형별로 사례 분석을 하였고, 분야별, 지역별, 연도별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비 부담율, 사업 집행율 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의정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명이 예산서 사업명과 상이하여 개별 의원에게 사업명과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229명 국회의원 중 19명만이 자료를 제출하였음. 정부 예산편성안과 국회 예산확정안의 비교분석을 하지 못하여 국비 확보액의 정확한 통계를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결론적으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의 정확성 및 타당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70~80년대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 예산 따왔다”며 현수막을 내걸던 시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평가함. 지역구 예산 과장‧허위 홍보 관행이 20대 국회로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ccej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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