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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 제37호]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도 오류

 

1. 기재부 해명 요지

 

  • 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 제36호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1. 인건비 규모가 크고

  2.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함.

  • 즉,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고 국회 통과를 조속히 하기 위해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개최 예정에 있는 상임위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인건비  규모가 큰 기관을 선별했다고 함.

 

2. 나라살림연구소 재반박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해명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연가보상비 규모가 단 3억원에 불과한 작은 조직임. 또한 금융위원회의 다른 재정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었음. 

  •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경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추경 및 현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같이 정무위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의 연가보상비는 삭감하지 않았음. 

  • 이에 상임위 소집을 최소화 하고자 금액이 크거나 추경안에 재정사업이 포함된 상임위에 속하는 기관의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기재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님. 

  •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소관기관 중 법무부, 대법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았음.

  •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소관기관 중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인건비는 삭감되었으나 인사혁신처의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았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는 개최 예정에 있는 바, 구태여 인사혁신처의 연가보상비 삭감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아래 <표1, 예산편성기관 전체의 상임위 및 연가보상비 삭감 관계> 표에는 예산편성기관 전체의 연가보상비 삭감 여부와 규모, 소속 국회상임위를 정리하였음. 표를 통해 일관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또한,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이는 추경 전에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으로 의심됨. 오히려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 변경을 통해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임.

> 브리핑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37호_2차추경인건비_기재부해명재반박

제37호 2020. 4. 21(화)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도 오류 기재부는 국회 빠른 통과를 위해 상임위 소집 기관만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국회상임위 열리는 정부부처 중, 일부는 삭감, 일부는 비삭감… 원칙 없어 예산집행지침 사후 변경을 통한 연가보상비 삭감은 국회 예산심의 권한 침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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