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새마을 장학금 예산만 24억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중고생 공납금에 한정되는 장학금,
무상교육 인구 제외하면 올해 고1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만 24억?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2019년 전국 지자체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예산 규모가 231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장학금 지방비 중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예산의 72.1%에 달하는 금액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중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장학금의 지방비 예산의 규모는 3,209백만 원이다. 이 가운데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72.1%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 17.3%, 이통장·농어촌지도자 5.9%, 도정유공자 1.5% 순이다. 도정유공자 자녀 장학금 예산 중 일부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포함한다.
2019년 전국 지자체 장학금 수혜자 현황
-일반회계 지방비 중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세부사업-
(단위 : 백만 원)
* 출처 : 지방재정365
* 도정유공자 : 자율방범대원 자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자율방범대원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 공중보건장학제도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2019년 전국 지자체 장학금 수혜자 현황
-일반회계 지방비 중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세부사업 예산-
(단위 원)
수혜 대상 |
시도비 및 시군구비 지출액 |
비중 |
새마을지도자 자녀 |
2,313,578,800 |
72.1% |
공무원 |
555,096,480 |
17.3% |
이통장·농어촌지도자 자녀 |
188,969,980 |
5.9% |
도정유공자 자녀 |
47,250,100 |
1.5% |
저소득 주민 자녀 |
47,000,000 |
1.5% |
공중보건장학제도 |
40,780,000 |
1.3% |
장애인 |
17,140,000 |
0.5% |
합계 |
3,209,815,360 |
100.0% |
출처 : 지방재정365
광역별로는 충남이 가장 많아,
부산은 전년 지출액 대비 2배 이상 편성
광역별로 보면, 2019년 새마을 장학금 지출액은 충북이 30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287백만원, 대전 240백만원, 대구 227백만원, 서울 201백만원 순이다.
2019년 지출 대비 2020년 예산액은 부산이 102.23%로 2배 이상을 편성했고, 전남 82.33%, 인천 73.55%, 강원 28.63%, 충북 14.15% 순으로 전년 지출 대비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별 새마을 장학금 2019년 지출액 및 2020년 예산 규모
(단위 : 원)
출처 : 지방재정365
광역별 새마을 장학금 2019년 지출액 및 2020년 예산 규모
(단위 : 원, %)
지역 |
2019년 지출액 (A) |
2020년 예산 (B) |
증감률 [(B-A)/A] |
충북 |
307,487,590 |
351,000,000 |
14.15% |
충남 |
287,477,000 |
326,200,000 |
13.47% |
대전 |
240,120,600 |
82,116,000 |
-65.80% |
대구 |
227,272,520 |
176,960,000 |
-22.14% |
서울 |
200,763,570 |
159,057,000 |
-20.77% |
인천 |
193,414,720 |
335,680,000 |
73.55% |
울산 |
179,386,500 |
147,740,000 |
-17.64% |
부산 |
141,901,900 |
286,971,000 |
102.23% |
강원 |
133,883,230 |
172,212,000 |
28.63% |
경남 |
114,433,720 |
111,037,000 |
-2.97% |
경북 |
109,208,550 |
97,000,000 |
-11.18% |
전북 |
89,939,000 |
59,612,000 |
-33.72% |
전남 |
50,624,800 |
92,306,000 |
82.33% |
경기 |
37,665,100 |
23,596,000 |
-37.35% |
광주 |
- |
|
- |
세종 |
- |
|
- |
제주 |
- |
|
- |
합계 |
2,313,578,800 |
2,421,487,000 |
4.66% |
출처 : 지방재정365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적용 대상은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지급액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화에 따라 현 정부는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고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 교육이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2020년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적용 대상은 고교 교육을 유상으로 받는 고1 자녀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완전 무상교육화가 실시되면 지급 근거가 불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1
02. 장학금 및 학자금 |
1. 법령또는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및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한편 지방정부는 조례를 정하여 대학생에게도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정부의 조례가 궤를 달리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19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세부사업 집행 실적이 있는 지자체는 123개, 평균 지출액 18백만원에 이른다. 현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회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실과 가치를 반영하고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사업 구상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새마을장학금 뿐 아니라 전국의 장학금 예산과 관련하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후속 리포트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