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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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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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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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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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면세 |
40 |
80 |
120 |
160 |
40 |
60 |
80 |
100 |
3000 |
30 |
62 |
95 |
127 |
40 |
60 |
80 |
100 |
6000 |
15 |
36 |
57 |
78 |
0 |
0 |
80 |
100 |
8000 |
0 |
10 |
19 |
29 |
0 |
0 |
0 |
100 |
6억원 |
- 30 |
-43 |
-56 |
-70 |
0 |
0 |
0 |
0 |
정책 |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
개념 |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
주장 |
나라살림연구소 |
기재부 |
기준시점 |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
장점 |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
단점 |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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