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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 제31호] “취업해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부담

 

-    요 약    -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하는 학생 수 및 대출액 규모는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졸업 후 소득 발생으로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상자 및 상환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대상자는 18.5만여명, 상환액은 약 2,130억원임. 

  • 지난 6년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율은 대상자 기준 평균 91.2%이었으며, 상환액 기준으로 평균 89%이었음. 

  • 2018년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한 16.8만명 가운데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를 통한 상환자가 약 93.5%이었으며, 종합소득 6%, 상속 및 증여 소득 0.3%, 양도소득 0.2%이었음. 

  •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의 미상환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상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통한 상환 대상자의 미상환율이 2018년 42.4% 가장 높았으며, 종합소득(32.6%), 상속 및 증여 소득(31%),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7%) 순이었음.

  •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여 경제 활동 및 취업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연간소득금액의 상환기준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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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31호 _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제31호 2020. 3. 31.(월) “취업해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부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미상환율 다시 높아지고 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상환 기준의 상향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대안 마련 필요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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