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구 등은 재난관련기금을 활용하여 재난수당 실행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 재난관련기금으로 지방비 매칭
-
재난수당 등을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반면, 재난수당의 재원 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이에 재난수당의 재원을 분석해 봄. 재난수당의 핵심은 재원 대책임.
-
지난 2월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을 발표한 이후, 한달이 지난 3월 23일 기준 재난관리기금과(1.8% -> 4.1%) 재해구호기금( 0.1%->1.6%) 집행률은 빠르게 증가하였음.
-
재난관련 기금 지출이 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지출액은 아직 부족함.(5.2조원 중 1820억원) 다만, 재난 관련 기금으로 재난수당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한 지자체는 늘고 있음.
-
서울, 대구 등은 재난관련 기금에서 3300억원, 1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재난수당에 활용 함. 반면, 화성시, 울주군 등은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해 재난수당을 시행하고 강원도, 충남 등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하여 이용함.
-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가 전 국민인 현 상황에서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지방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매칭금액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정책 |
명칭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총소요액 |
재원 |
서울시 |
재난기본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가구 |
30만 ~ 50만원 |
3,271억원 |
재해구호기금 100% |
강원도 |
생활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실업급여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30만명 |
40만원 |
1,200억원 |
지역개발기금 100% |
충남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중위소득 80% 가구 15만 |
100만원 |
1,500억원 |
지역개발기금 50% |
대구 |
긴급생계자금 (검토중) |
중위소득 100% |
50~90만원 |
약 4천억원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
전주시 |
재난기본소득 |
중위소득 80% 이하 |
52.7만원 |
564억원 |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
화성시 |
재난생계수당 |
매출 10% 감소 소상공인 생계비, 10명미만 기업 소득상실계층 |
200만원 50만원, |
1,316억원 |
일반회계 100% |
울주군 |
긴급군민지원금 (입법예고상태) |
전체 군민 22만명 |
10만원 |
220억원 |
일반회계 100% |
-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를 통해 2월 23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적극적 지출을 권고한 바 있음. 당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1.8%, 재해구호기금의 기금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은 0.1%에 불과하였음.
-
이후, 지방정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출할 것을 결의하거나 요구하였음. 이에 한 달이 지난 3월 23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기금현액 대비 4.1%, 재해구호기금은 기금현액 대비1.6%로 증가하였음.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나 전체 기금액수를 감안해 보면, 지출액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20년 3월 23일 기준 |
20년 2월 23일 기준 |
|||||
기금현액 |
지출액 |
지출액비율 |
기금현액 |
지출액 |
지출액비율 |
|
재난관리기금 |
3조9385억원 |
1623억원 |
4.1% |
3조8875억원 |
706억원 |
1.8% |
재해구호기금 |
1조2678억원 |
197억원 |
1.6% |
1조3019억원 |
19억원 |
0.1% |
합 |
5조2063억원 |
1820억원 |
3.5% |
5조1894억원 |
726억원 |
1.4% |
-
다만,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광역시는 재난관리기금 1천억원 및 재해구호기금 3백억원을 사용하여 재난수당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도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여 3천억원 규모의 재난수당 지급을 확정하였음.
-
반면, 강원도, 충남도, 화성시, 울주군 등은 재난수당 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도 관련기금에서의 지출내역은 없음. 특히, 강원도와 충남도는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지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형태로 지출을 함.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재난관련기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기금 존재 목적에 더 부합함.
-
코로나19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난수당이 일부 지자체 차원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재정브리핑 제28호 를 통해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 한 바 있음. 이는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임.
-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도 일부 금액은 지방정부가 재난 관련 기금을 이용하여 일부 금액을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임. 재정적 구체적 대안까지 활발히 논의되어야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