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0. 3. 31.
* 파일 다운로드 시 잘 편집된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3.31(화)에 개최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19.12.18.)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SOC사업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