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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뉴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도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국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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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31()에 개최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지역업체 참여의무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19.12.18.)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SOC사업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키로 하였다.

 

*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참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 사업은 시행일(4.3일 예정)에 맞추어 사업 목록 제정 고시되며,

 

고시에 포함되는 사업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중 국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2개 사업(19.6조원 규모)으로 별첨과 같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고시되는 사업 중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번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해당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0% 적용할 경우 97,000개 일자리 창출 (대한건설협회 추산)

 

대형 건설업체와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지역공동도급 적용 사업 목록(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가.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사업

나.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도로건설사업

다.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

라.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사업

마.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바.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도로건설사업

사.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건설사업

아.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도로건설사업

자.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

차.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카.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타.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국도 건설사업

파.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하. 대구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거. 산재 전문공공병원(울산) 건설사업

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나.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

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라.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

마.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바.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