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5[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신청요건 및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및 관련절차 규정,
②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강화(제17조제2항),
③ 기술유용행위 관련 과징금부과 기준개선,
④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대(안 제8조제1항) 등에 관한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및 관련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은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입법예고 기간(7.3~8.12.)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시행(11.29.)에 차질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