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연구원
□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
○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신문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함
○ 2000년대 초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여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전북, 경남 등 광역 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
○ 그러나 계도지는 주민홍보지, 시책홍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하여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에서 지자체 홍보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
○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우려
□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
○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연간 112억 9,288만원
: 미디어오늘 ‘서울시 계도지 예산, 지난해에 이어 또 늘어’(2020.03.17., 장슬기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4
○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 금액은 43,657만원이고 2020년은 45,077만원으로 1,420만원(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 금액은 광진구 23,688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은평구 62,382만원
○ 노원구, 송파구, 용산구를 감소했으며,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없고 그 외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자치구의 평균 감소 폭은 8.6%이며 증가한 자치구의 평균 증가 폭은 5.3%로 나타남
○ 강서구가 12,168만원(31.1%)이 늘어나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했고 노원구는 10,339만원이 줄어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했음
- 강서구는 전년도 18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고, 노원구는 6위에서 16위로 순위가 하락
(단위: 만원, %)
구분 |
금액 |
순위 |
|||||
2019 |
2020 |
변화 |
증감 |
2019 |
2020 |
증감 |
|
강남구 |
52,662 |
53,760 |
1,098 |
2.1% |
7 |
6 |
▲1 |
강동구 |
50,869 |
52,869 |
2,000 |
3.9% |
8 |
7 |
▲1 |
강북구 |
55,100 |
55,700 |
600 |
1.1% |
5 |
4 |
▲1 |
강서구 |
39,132 |
51,300 |
12,168 |
31.1% |
18 |
8 |
▲10 |
관악구 |
43,266 |
46,000 |
2,734 |
6.3% |
14 |
12 |
▲2 |
광진구 |
23,688 |
23,688 |
- |
0.0% |
25 |
25 |
- |
구로구 |
40,878 |
42,657 |
1,779 |
4.4% |
16 |
17 |
▽1 |
금천구 |
33,312 |
39,898 |
6,586 |
19.8% |
20 |
18 |
▲2 |
노원구 |
53,539 |
43,200 |
-10,339 |
-19.3% |
6 |
16 |
▽10 |
도봉구 |
44,337 |
44,337 |
- |
0.0% |
13 |
15 |
▲2 |
동대문구 |
43,013 |
44,630 |
1,617 |
3.8% |
15 |
14 |
▽1 |
동작구 |
44,799 |
44,828 |
29 |
0.1% |
12 |
13 |
▲1 |
마포구 |
29,583 |
29,583 |
- |
0.0% |
23 |
23 |
- |
서대문구 |
56,005 |
62,216 |
6,211 |
11.1% |
4 |
2 |
▲2 |
서초구 |
50,588 |
50,588 |
- |
0.0% |
9 |
9 |
- |
성동구 |
46,542 |
50,400 |
3,858 |
8.3% |
10 |
10 |
- |
성북구 |
61,610 |
62,150 |
540 |
0.9% |
1 |
3 |
▽2 |
송파구 |
56,167 |
54,367 |
-1,800 |
-3.2% |
3 |
5 |
▽2 |
양천구 |
30,546 |
32,500 |
1,954 |
6.4% |
21 |
22 |
▽1 |
영등포구 |
45,466 |
47,466 |
2,000 |
4.4% |
11 |
11 |
- |
용산구 |
36,529 |
35,370 |
-1,159 |
-3.2% |
19 |
20 |
▽1 |
은평구 |
59,976 |
62,382 |
2,406 |
4.0% |
2 |
1 |
▲1 |
종로구 |
30,069 |
33,187 |
3,118 |
10.4% |
22 |
21 |
▲1 |
중구 |
39,288 |
39,396 |
108 |
0.3% |
17 |
19 |
▽2 |
중랑구 |
24,462 |
24,462 |
- |
0.0% |
24 |
24 |
- |
□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 집행기준 불분명
○ 자치구별로 년 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
○ 그 외는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
○ 집행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일몰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속칭 계도지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
○ 다만 언론의 권력감시와 사회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은 필요
□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미흡
○ 7월 17일자로 확인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 16개 중에서 3군데(부산, 경남, 충남) 기초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 4군데(대구 북구, 경기 강화, 경기 의정부, 서울 동작)에 불과
○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광역 1군데(인천)와 기초 4군데(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용인, 전북 익산)가 추가
구분 |
지자체 |
조례명 |
제정일 |
광역 |
경남 |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
2010.10.07 |
부산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
2011.05.04 |
|
인천 |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7.04.17 |
|
충남 |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04.01 |
|
기초 |
서울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
2013.12.12 |
경기 의정부 |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
2013.12.27 |
|
대구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
2015.09.30 |
|
전북 익산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
2017.11.30 |
|
경기 수원 |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07.12 |
|
경기 시흥 |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
2019.11.12 |
|
경기 용인 |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
2019.12.13 |
|
경기 강화 |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
2020.06.29 |
○ 경남이 최초로 계도지 예산 폐지 이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지원 기준 수립
○ 충남은 지역에 기반 둔 신문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방송독립영상제작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
○ 다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되는 법안이라는 한계가 존재
□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기준 수립 필요
○ 신문구독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역언론에 대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
○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2009년 국무총리령(제54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경남 양산,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행정광고 자체기준을 수립하기 시작
○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반 △언론사 등록 △출입기자 통보 1년 이상 △광고가 지면의 1/2 이하 제한 △자체생산기사 비율 △언론보도와 관련된 금고이상 형 선고 △ABC협회 가입 또는 발행부수 인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
○ 지자체별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되고 있음
○ 최근에도 김포에서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집행 문제로 언론사간 분쟁, 용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소송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 발생
□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철저 필요
구분 |
지자체 |
지역기반 |
발행기간 |
언론등록 |
기자등록 |
광고지면 |
자체생산기사 |
ABC협회 |
법률위반 |
홍보효과 |
광역 |
경남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기초 |
서울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해보면 지원대상인 지역신문의 발행기간에 대한 규정은 경기 강화가 6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 동작이 3년 이상으로 가장 길었음
○ 자체생신기사의 비율에 대한 규정은 동작이 70%, 익산이 60%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했고 용인은 이에 반해 규정만 명시
○ 금고 및 벌금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광고 및 지원에 대한 배제를 하는 것은 집행기준에 명시한 용인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자체가 규정, 다만 용인시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법률위반에 대한 규정을 명시
○ 개방적이고 균등한 취재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원에서 유일하게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사 취재에 대한 편의를 지원
○ 수원과 용인은 홍보효과, 신뢰, 영향력 등을 규정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침해될 가능성 존재
○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발행을 해야한다는 지역기반 규정은 모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지역명을 규정하거나 상위법인 지역신문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익산만 규정이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