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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지방세 분리과세대상 심사제도 도입에 관한연구(지방세연구원. 2020.6)

[정책 19-28]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PM마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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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목적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합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합산으로 분류하되, 저율과세의 조
세지원이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고율과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함.


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지원 목적이 종료된 분리과세 유형이 존치하거나 유사
한 유형의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가 다른 경우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또는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분리과세 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특히 토지분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과세는 그 유형이 1989년 도입이후 계속 증가
하고 있는데,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
행하지만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에 대한 대상 선정이나 유지 필요성 등을 위
한 심사절차가 미비함.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는 1989년 종합토지세 도입을 통해 확립된 것으로 분리
과세 유형 중 공장용지, 농지, 임야를 제외한 기타 분리과세 토지는 1989년 구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6개로 규정하던 것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38개에 이르
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
방세법상 별도의 심사제도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이 필요한 경우
대략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