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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과 시사점(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6)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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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 강화의 이면에는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은 공공의 복지 차원에서 시설이 제공되므로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 또는 유료로 하되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시설 등이 많다는 점에서 운영수지비율을 1이상으로 준수하기 어려움
•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지가 -200억원(5년간 연평균)에
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짐이 될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793개 시설의 건립비용은 267,198억원이며, 매년 순수지가 -8,410억원에 달함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객관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하여 애초에 추진하지 못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건립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건립된 시설들에 대하여도 운영수지 또는 이용률 제고를 위 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당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취지3)에 따라 실효성 있는 운용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 사항 필요
• 첫째, 현행 공공시설 운영실적 정보에 오류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우선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 필요
- 이력관리제도와 같이 전문기관의 정보 및 실적 부진사업 관리 주체 필요
• 둘째, 단순 운영실적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적(운영수지, 이용자수)이 부진한 사업 분석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 여 재정 낭비 최소화 필요
- 실적 부진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수지 개선 및 이용자 증대를 위한 ①자체관리계획 수립 및 이후 과정 모니터링, ②실
적 부진시설 현장 실사 및 컨설팅, ③실적 심각시설 행정 조치(ex, 투자심사 시, 유사 시설 추진 불가) 등 제도 보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