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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내일신문] 3차추경 교부세 삭감, 군 단위 피해 집중(6/19)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을 삭감해 자체재원이 부족한 군 단위 지자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세입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삭감한 것인데, 그동안 교부세를 앞당겨 지급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권장해온 정부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브리핑 자료를 내 "3차 추경의 교부세 삭감으로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이미 예산이 편성돼 집행 중인 만큼 올해 교부세 삭감은 불합리하며 정산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했다. 3차 추경안에 담긴 지방교부세 삭감내역은 보통교부세 1조864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원, 특별교부세 288억원,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재난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돈이다.

문제는 지방교부세 감액의 효과가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재원이 풍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도 전혀 영향이 없다. 반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부족해 전체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정부는 타격이 크다.

 

(중략)

 

이처럼 코로나19로 재정수요 및 수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3차 추경안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 지방정부의 예측가능한 재정 편성 및 집행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세입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산시기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반드시 올해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2년 뒤로 늦출 수 있다. 지난 2015년, 2013년 세입감액 추경 시에도 같은 해에 교부세를 삭감하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교부세 감액정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늦추고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감액된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1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늘리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3차추경 교부세 삭감, 군 단위 피해 집중

재난특교세 288억 등 2조원 삭감 군 단위 지방세 예산의 1/5 차지 나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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