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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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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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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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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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1차추경안 |
1차추경 확정 |
3차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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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 규모 |
3.2조원 감액 1) |
3.1조원 증액 (감액 -0.7조원, 순증 2.4조원) |
11.4조원 감액 |
교부세 등 감액 규모 및 의미 |
교부세 2900억원 증액함. 국세 세입 예측치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오히려 추경을 통해 19년 결산 정산금액을 20년에 미리 정산함. 즉, 1차추경은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지방에 돈을 주는 추경 |
국회심의과정에서 2.4조원 세출증액이 되자 그만큼 국세 감소 예측(세입경정)을 취소했음.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측치를 증액 수정할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측치 증액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만 얻음. |
교부세 4.2조원 감액함. 국세 세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추경을 통해 20년에 미리 반영함. 3차추경은 20년 지방정부 교부세 수입을 줄인만큼 중앙정부 ‘지출구조조정’ 금액이 증대됨. 지방정부는 올해 기편성된 예산 사업도 집행 불가능해지자 지방채 발행지원에 1.1조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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