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매우 저조.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 111억 2,900만원 불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부진이 그 이유
<2018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불용액 |
유해작업환경개선 |
49,026 |
37,897 |
77.3 |
11,129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
40,051 |
29,177 |
72.8 |
10,874 |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사업 전체 예산액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 중복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업재해예방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