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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5[국회예산정책처] 바우처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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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6개 부처의 18개 바우처사업을 평가한 「바우처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방지,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 성과체계의 개선 등 바우처사업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예·결산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부정사용이 발견되어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 점검과 함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 다양한 부정사용 방지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011년도 집행률 66.8%)과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2012년도 집행률 73.2%) 등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바우처사업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수혜대상의 명확화, 선정기준 결정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사업설계 등의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