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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5[환경부] 2015년부터 차량구매시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보조금-부담금 부여

 

2013.4.5[환경부] 2015년부터 차량구매시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보조금-부담금 부여.hwp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4.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새롭게 도입될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음.

-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됨.

- 한편, 프랑스는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는 200~7,000유로,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