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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5[기획재정부] 2013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계획 수립

 

2013.4.5[기획재정부] 2013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계획 수립.hwp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13.4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지자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한국공항공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수혜기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임. 현재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특례 관련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해 대표적인 운용기관인 KAMCO와 지자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함.

- 점검대상은 KAMCO와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국유재산 중 개별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경된 재산으로,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조달청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할 것임.

- 동 특례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원칙을 확립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