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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금강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건 산 넘어 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약 10조 원의 예산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의 실효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복안이지만 지급 대상 선정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 하면서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자가 대거 몰려 마비되기도 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한다고 했지만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중략)

 

이에 대해 예산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의 경우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 급여 차이가 발생해도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과거 소득이 많으면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소득과 연령을 따지지 않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연말소득신고 항목을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보편 지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선별 지원의 장점을 합친 방식이라는 것이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

가구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중략)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자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소위 ‘깡(할인 매매)’을 통해 지하화하거나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부채 상환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상품권 방식은 쓸 용도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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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건 산 넘어 산 - 금강일보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약 10조 원의 예산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의 실효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소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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