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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 제28호]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0원

50만원

50만원

63만원

50만원

-34만원

4인가구

0원

200만원

200만원

252만원

200만원

-73만원

 

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22.5만원

50만원

20만원

36만원

50만원

2만원

4인가구

90만원

200만원

102.5만원

144만원

200만원

44만원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정책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개념

  • 일정 금액을(예컨데 50만원)을 현금으로 소득, 연령, 재난피해 여부 차별없이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포함.  

  • 인적공제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선별적 환수

  • 각종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 가능

  • 취약계층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가능

  • 재정승수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기존 선별적 재정제도와 병행 가능.

  •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부담 적은 방법

  •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에 따라 내년에 환수 가능

재정

개혁

효과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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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28호_재정개혁형재난기본소득_보편지급_선별회수

제28호 2020. 3. 17(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기본공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지원 가능 저소득 가정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은 환수 세금액수 증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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