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인의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18년 기준 국토 총면적은 100,378㎢로 2006년 대비(99,678㎢) 0.7% 증가했지만,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중 28.3%나 증가함
- 2019년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가 전체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억제가 필요하며,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도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낮음
○ 취득세 중과제도 도입에 앞서 비업무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할 것으로 의심이 가는 법인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부터 법의 주택구입이 개인의 주택구입을 넘기 시작함 따라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