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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일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기초수급권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이 조금 발생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 초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하게 된다.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낮아야 하고 재산도 일정 부분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와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수령하는 금액도 각각 다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20대 아르바이트생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 따라서 장려급 지급대상이 543만 가구로 지난해 대비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들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받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략)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돼 3조원이 넘는 근로장려금 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적으로는 국세감면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지출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확대는 소득불평등지수 완화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으로 2017~2018년보다 소득불평등지수가 3배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긍정적인 효과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핀란드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따른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 개선율(48.05%, 2017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으로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소득이 개선되는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언제까지 ‘찔끔 복지’에 만족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집착해야만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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