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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4대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1000만명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산층은 보험을 통한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복지가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다른 나라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렇게 적은 복지지출조차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원은 4대 보험이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 아플 때를 위한 건강보험,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 다쳤을 때에 대비한 산재보험이다.

그런데 4대 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통 정규직이 아니면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실직해도, 근무상 상해를 입어도 적절한 복지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2018년 기준 경제활동 총인구 3283만명 중 20만명은 공적연금에서 소외돼 있다고 한다. 

 

(중략)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면 4대 보험의 사각지대가 더욱 두드러진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입자에게 주는 보험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자격(연령, 소득, 노동능력 등)이 주어지면 본인의 기여금과 상관없이 복지제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반면 4대 보험은 미가입자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미가입자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산층은 보험을 통한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두 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12개월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구직 급여자에게 12개월 동안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국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전제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자들에게 최저소득 기준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 된다. 재원은 재정지원이나 기존의 보험료를 재분배하면 된다. 전국민 의무가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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