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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장애인 예산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6조6000억원 규모다. 공무원연금이 14조원이니 공무원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비슷한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가 6조4000억원 정도 된다. 

중요한 것은 변화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의 3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은 논란이 있다. 비장애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번역해 발표한 것이라 이를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중략)

별도로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 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에 42억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데에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장애등급제는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짜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일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지출 현황을 집계 분석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이나 공무상의 장해를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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