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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종교인 과세’ 1년 만에 오히려 후퇴하다

이제라도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는 2018년 이전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다.

“근로가 아니라 봉사다.” 소득에 대한 종교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소득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 개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의 징수 대상이다. 그리고 실제 적지 않은 신부, 목사, 스님들이 근로소득 세금을 내고 있었다. 

 

나아가 그마저도 이제 1년 된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이 받은 퇴직금에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2018년 이후에 받은 퇴직금은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게 현행 세법이다. 그런데 원래 2018년 이전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었고 2018년 이후의 소득만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종교인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중략)

 

이제라도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이전 소득이 비과세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다. 여기에 추가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본회의에서 종교인 퇴직금 세제혜택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의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해도 된다. 하지만 평소 버는 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제혜택을 보고 퇴직금은 또 다른 잣대를 적용해 세제혜택을 본다면, 과연 종교인으로서 맞는 처신일까? 돌이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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