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기자
입력 : 2014.01.31 20:32
'공무원 연금' 메우기…복지 예산으로 책정?
우리 복지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이게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도 있습니다. 소외계층 돕는데 쓰이는 순수 복지예산은 그대로인데, 다른 쓰임새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의 손실분을 보전해주거나 주택대출금을 지원 해주는 것 같은 이런 항목들이 복지 예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예산 연속기획, 박상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달 급여가 270만 원인 30대 회사원 이형기 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8만 원을 냅니다.
이렇게 35년 정도를 내면 65살이 되는 해부터 11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월급 200만 원의 공무원이 33년간 매달 14만 원을 낸 뒤 받는 연금은 130만 원입니다.
더 오래 더 많이 내는데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만 원이나 적은 셈입니다.
[이형기/회사원 :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낸 돈과 앞으로 낼 돈을 이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나중에 받는 돈은 지금 내는 돈의 가치보다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01년 재원이 고갈돼 국민 세금으로 해마다 수 조원씩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35년에는 정부 보전 규모가 23조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충분한 연금 혜택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겁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이게 복지다, 그럼 그 자체에 대한 통계도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이밖에 보금자리주택과 전세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 18조 원도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절반인 54조 원이 직접적인 복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반면 복지 혜택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예산은 줄었습니다.
교육 급여가 14%, 장애인 의료비는 43%, 여성 장애인지원은 무려 63%가 삭감됐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 복지는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복지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복지 예산을 복지예산에 편입시켜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원을 늘리고,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해 실속있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