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세대형평성을 위한 필수적 재정정책입니다. 미래의 재원을 당겨쓰는 현재의 재정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주체하는 제3회 나라살림포럼에서 구체적 5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졸업실업급여. 현재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종류가 많습니다. 성남시는 소득상관없이 모두 주는 기본소득형태. 서울시는 구직활동 등을 하는 청년에 돈주는 취로수당(?) 같은 형태. 정부는 중소기업 취직한 청년에 돈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형태의 청년수당은 제한된 인원에만 현금을 지급하고 실제 어려운 청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반면, 성남시의 기본소득 형태는 소위 '이건희 손자'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반 청년에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을 납입하고 졸업과 동시에 미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졸업실업급여'제도를 제안해 봅니다.
둘째: 국민연금 청년 크레딧.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최소 납입금을 지원해서(20대 초반은 전액, 후반은 매칭지원) 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인정하는 정책. 국민연금 최소납입기금 10년을 누구나 채우게 되어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셋째: 청년EITC확대. 현재는 40대 이상의 단독가구에만 EITC제도 혜택을 줍니다. 청년도 EITC권리를 누리게 하는 방안입니다. EITC가 전연령대로 확대된다면 최저임금, 생활임금, 공적연금 등 복지부, 사회보험공단의 제도와 국세청의 EITC제도가 통합적으로 재설계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재정법 목적에 형평성 추가 현 국가재정법 목적엔 '효율성'만 있고 '형평성'은 없습니다. 모든 재정학 교과서는 국가재정은 효율성과 형평성 양 쪽이 중하다는데... 형평성있는 재정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세대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대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폰지사기'(미래세대의 자원을 현세대가 쓰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간 회계'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예산안부속서류가 예산안, 결산안에 첨부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