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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리포트_제4호]경기도 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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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격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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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기도 각 지자체 일인당 예산을 서울시 공동세 전후와 비교해 보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1인당 예산기준으로 경기도 '부자지자체'(불교부단체)는 재정우위에서 재정열위로 역전되고 서울시는 심한 재정우위가 약한 재정우위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동세에 찬성한다면 현재의 지방재정 교부금 개편도 찬성해야 한다는 형식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재정우위가 역전되는 이유는 현재도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많은 금액이 '가난한 지자체'에 지급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만 보면 불교부단체의 재정우위는 확연합니다. 문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된다는 사실...

지방세가 부족한 재정열위 지자체가 교부세, 보조금 등을 받으면 오히려 일인당 예산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불교부단체에 90% 우선배분되는 경기도의 교부금 조례가 특혜라고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정부가 신설한 시행령을 성실하게 따른 결과입니다.

2015년 결산조차 안된 시점에서 자기가 만든 시행령에 따라 만든 조례를 폐지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결산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잼난건 90% 우선배분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 이라는 사실.

실제로 불교부단체는 90%우선배분 상한선 때문에 282억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282억원은 예상액이다. 왜? 아직 15년 결산도 안되었으니까...

정부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결산이나 하고나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하는 소망이...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필요, 경기도의 재정조정은 불필요

-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1인당예산 147만원, 경기도 평균(159만원)보다 적어

- 경기도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교부세 등으로 1인당예산 -11% 재정열위로 역전됨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전 1인당 예산 격차 35%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후 1인당 예산 격차 21%로 감소

- 15년 재정력지수 배분비율 두 배(10%->20%)인상. 15년 결산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배분 비율 두 배 인상의 효과 파악 없이 또 다시 인상(20%->30%) 추진

- 정부가 특혜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은 정부가 2015년 시행령을 통해 처음 도입한 제도임. 15년 결산 없이 폐지 주장

- 불교부단체 90% 우선배분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 오히려 282억원 손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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