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4[공정거래위원회] 중소납품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옴부즈만' 출범
2013. 4.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이하 '유통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하고, 4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번에 출범한 유통옴부즈만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에 직접 다가가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공정위에 제보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은 물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