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2020. 10. 6.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집행부)간 치열한 ‘사무국(처) 직원 인사권 쟁탈전’은 지방의회 승리가 머지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