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관세청] 관세환급 누수(loopholes)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
2013. 4. 1.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