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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1[관세청] 관세환급 누수(loopholes)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

 

2013.4.1[관세청] 관세환급 누수(loopholes)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hwp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3~4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에만 2년 범위 내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하였음.

- 한편,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환급업체는 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을 환급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과다환급 요인이 되고 있음.

- 새로운 제도는 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하여,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였음.

- 변경된 환급방법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LCD(액정디바이스)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되는 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이며,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로 연간 4,8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