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5[국회예산정책처] 바우처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2013. 4. 5.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6개 부처의 18개 바우처사업을 평가한 「바우처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방지,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 성과체계의 개선 등 바우처사업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예·결산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부정사용이 발견되어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 점검과 함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 다양한 부정사용 방지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011년도 집행률 66.8%)과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2012년도 집행률 73.2%) 등 집행률이 낮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