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4[기획재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관리 체계 개편
2013. 4. 4.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이 4.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13.12.19 시행)하도록 하였음. - 비배타성, 다양성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였음. 지자체가 당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재산가액의 5.0%→2.5%) 경감하도록 하였음. - 실경작자의 국유농지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완화하였음.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