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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4[기획재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관리 체계 개편

 

2013.4.4[기획재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관리 체계 개편.hwp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이 4.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13.12.19 시행)하도록 하였음.

- 비배타성, 다양성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였음. 지자체가 당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재산가액의 5.0%→2.5%) 경감하도록 하였음.

- 실경작자의 국유농지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완화하였음.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하였음.

- 이번 국유재산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한편,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