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거 현황과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20.3)
2020. 3. 24.
• 배경 - 1970년대에 지하층은 유사시 대피소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되었는데, 이후 지하층 설치 기준의 완화 및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주거용도로 이용되었음 - (반)지하 주거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한 위험이 있고, 환기·채광·습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사생활 노출 등 범죄에 취약함 • 주요내용 - (반)지하 주거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및 청년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청년가구1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 중 96%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