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019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아우르는 편지 한 통💌
2020. 9. 2.
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다시, 예산정국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120일 전인 9월 3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헌법의 취지는 그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날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이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의회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그만큼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