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2016. 9. 6.
[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14.10.29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손잡고 김현미 대표 발의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김현미 의원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