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_제3호] 19년 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2016. 5. 24.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기존엔 보통 ‘실효세율’을 통해 세목별 세부담을 평가하는데... 실효세율이라는게 과표금액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표금액은 경제적 소득과 차이가 큽니다. 경제적 소득에서 세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걸러내고 세법적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발라낸 것이 바로 과표입니다. 즉, 경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세법적으로 많이 ‘오염’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자료를 통해 각 세목별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세액 비율을 구해서 이를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란 네이밍을 달았습니다. 즉,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수는 ‘소득세 조세부담률’. 그리고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입니다 . 그런데 결론이 재미있습니..